선관위, ‘코인 논란’ 유정복 재산신고 정정 공고

김지혜 기자 2026. 6. 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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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총재산 항목 사실과 달라…총 재산 18억→19억원 변경
민주당 박찬대 캠프 이의제기 수용… 정정 내용 인천 지역 투표소에 게시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선거 공보물의 재산신고액 중 배우자의 재산신고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당찬캠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선거 공보물의 재산신고액 중 배우자의 재산신고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당찬캠프에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배우자 재산액은 4억3천988만1천원에서 5억1천857만9천원으로 정정 기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후보의 총 재산 역시 18억4천427만2천원에서 약 19억2천297만원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유 후보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의 정정 내용을 인천지역의 투표소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당찬캠프는 유정복 후보의 ‘코인 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현재의 재산등록은 배우자의 코인 자산 등이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당찬캠프 박록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정복 후보의 거짓말이 확인됐다”며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해 온 해명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어 박 대변인은 “유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반복되는 거짓말로 인천시민을 우롱해 왔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나 선거공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결정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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