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주민, 취득세 면제·납부 기한 연장
서윤덕 2022. 9. 7. 22:00
[KBS 전주]태풍과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자동차 등에 피해가 난 경우 각종 세제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2년 안에 피해가 난 재산을 대체할 건축물을 짓거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자동차세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취득세를 낼 수 없는 경우는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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