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주민, 취득세 면제·납부 기한 연장

서윤덕 2022. 9. 7. 2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태풍과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자동차 등에 피해가 난 경우 각종 세제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2년 안에 피해가 난 재산을 대체할 건축물을 짓거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자동차세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취득세를 낼 수 없는 경우는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