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살해하겠다"… 게임창에 살해 예고 글 올린 30대 男 무죄

박하늘 기자 2024. 10. 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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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창에 국회의원 살해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이 남성이 올린 글에 서울의 16개 경찰서는 한때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의 경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그냥 서울에 사는 국회의원 칼부림이나 하고", "서울 부자동네 가서 싹다 잡고" 등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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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게임채팅창에 국회의원 살해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이 남성이 올린 글에 서울의 16개 경찰서는 한때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의 경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그냥 서울에 사는 국회의원 칼부림이나 하고", "서울 부자동네 가서 싹다 잡고" 등의 글을 올렸다.

A씨의 채팅을 본 게임 이용자는 게시판에 해당 글을 캡처해 올렸고 이를 살인예고 글이라 판단한 게시판 이용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 관할 경찰서 16곳의 순찰을 강화했다.

A씨가 글을 올린 때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던 시기다.

재판부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박은 피해자나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며 "피해자(신고자)는 당시 채팅방에 있지 않았고, 본인이나 '국회의원', '서울에 잘 사는 사람' 등이 살인 예고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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