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내주 조사 전망…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 주목

박동미 기자 2024. 10.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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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가운데, 문씨에 대한 조사가 내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된다.

앞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게도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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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01039910126006_b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2017년 5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딸 다혜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가운데, 문씨에 대한 조사가 내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대상이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할 경우, 통상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그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된다.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고, 위험 운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앞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게도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CCTV 화질 개선 등으로 김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점을 뚜렷하게 규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차에 탄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위험운전치상이 맞지 않냐’는 의원 질의에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사실 관계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동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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