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지금부터 "이것" 알아야 웃는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

2025년 1월부터 실시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의료비가 연 700만 원을 넘겨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지출한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아이가 자주 아파 병원비 지출이 많은 가정일수록 환급 금액에 큰 차이를 체감하게 된다.

산후조리원비,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그동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부모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다. 둘째·셋째 자녀를 둔 가정의 체감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공제 조건은 유지, 예외 항목은 확대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공제율은 15%다. 그러나 장애인·65세 이상 부모·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3% 조건 없이 전액 공제가 적용된다.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 않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많다면 꼭 확인해야 한다.

이것도 공제 대상? 다양한 항목 꼼꼼히 확인

의료비 공제 대상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물론 일부 비급여 항목, 처방 의약품, 그리고 산후조리원비까지 포함된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항목은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 증빙해야 한다.

체감형 개편, 연말정산 준비는 지금부터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 출산 예정 가정, 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라면 실질적인 환급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간소화 서비스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한다.

Copyright © 본 글의 저작권은 데일리웰니스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