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자동차 엔진 밸브 7억 상당 빼돌려 판 30대

양윤우 기자 2022. 11. 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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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자동차 엔진 밸브 등 7억원 상당의 회사 제품을 빼돌려 고철업체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8월 자기가 근무하던 경기도의 B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엔진 밸브 1200개를 빼돌리는 등 이듬해 3월까지 총 7억여원 상당의 회사 제품을 훔쳐 고철업체에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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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자동차 엔진 밸브 등 7억원 상당의 회사 제품을 빼돌려 고철업체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절도와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자기가 근무하던 경기도의 B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엔진 밸브 1200개를 빼돌리는 등 이듬해 3월까지 총 7억여원 상당의 회사 제품을 훔쳐 고철업체에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20년 7월~8월 농막 설치 공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그라인더와 콤프레셔 등 C회사의 각종 건설장비와 공구들을 중고 매매상에게 임의로 판매해 횡령한 혐이도 받는다.

A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신뢰를 배신하고 상당 기간 회사 생산 제품을 고철로 판매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또 이렇게 훔친 물건을 판매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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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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