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등록제' 가닥…"산업 활성화"vs"시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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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이하 PM) 대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6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공유 PM 대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PM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PM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날이 따뜻해지는 봄철에 사고가 급증한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월별 교통사고 현황(경기도 기준)을 보면, 지난 2021년 1월과 2월엔 각각 11건, 14건이었던 사고건수가 3월(39건), 4월(47건) 등으로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유 PM 업계에서는 등록제 도입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낸다.
등록제가 시작되면 해당 사업자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 관할 관청에 신고·등록해야 하는데, ‘PM 산업의 확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과 ‘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유킥보드 업체 중 하나인 A사 관계자는 “등록제가 도입되면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유킥보드의 총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지자체가 까다로운 등록조건으로 허들을 높일 경우 PM 산업의 확장을 저해할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공유킥보드 업체인 B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유킥보드는 주차·안전 문제 등으로 반감을 샀고, 그것이 이 법안의 도입 배경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등록제는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워줌으로써 PM 산업의 건전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PM법 제정은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성장 중인 PM 산업을 향한 규제 법안이 될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경기도내 10개 회원사의 전동킥보드 운영대수는 약 6만6천대로, 전국 운영대수(23만5천346대)의 28%를 차지한다.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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