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것과는 다른 결과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지현 기자, 조금 전 1심 선고가 내려진 거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 45분쯤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청장과 서울경찰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한 지 약 9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정보보고 등을 받았더라도 "일반적인 예측 정도를 넘어서 대규모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 모 전 112 상황팀장 역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 적정 배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참사 당일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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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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