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해루질’ 이제 그만”… 규제 강화하는 법 국회에서 통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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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어업인이 야간이나 마을 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 '해루질'(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13일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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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포획으로 발생하던 어민들의 갈등 크게 줄어들 듯

앞으로는 비어업인이 야간이나 마을 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 ‘해루질’(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어민들과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에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어구, 방법, 수량 등만 들어 있었다.
이 때문에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아도 별다른 제재를 하기 힘들었다. 또 밤에 고성능 장비를 동원해 양식 수산물까지 채취하는 사례도 급증하면서 어업인과의 다툼이 잇따랐다. 이에 수협중앙회와 어민들은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것으로 지속해 요구했으며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였다.
수협중앙회는 마을 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야간 해루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 각 지역 수협과 협력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해루질 관리 조례’가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밤낮없는 해루질로 고통받던 어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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