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24명 중 16명 찬성(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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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치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돼 왔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는데 간호법은 24표 중 가 16표, 부 7표, 무효 1표로 복지위는 직회부를 의결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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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정재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치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를 요구했으나 오후까지도 합의되지 않자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거쳤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는데 간호법은 24표 중 가 16표, 부 7표, 무효 1표로 복지위는 직회부를 의결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했다.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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