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항소심서 특수교사 "녹음 정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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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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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9)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쟁점은 해당 녹음파일을 수집한 방식이었다. 주씨 측은 아들인 주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4세 때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데다,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수업을 듣고 있었다"라며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쟁점이 된 녹음파일은 제3자(주군의 모친)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으로서 정당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차후 기일에 구두변론을 통해 다시 설명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9일이다.
한편 피해아동의 부모인 주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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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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