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범인 신상 공개하라”
법원 “피해자 살해할 고의성 있다”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돌려차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12일 A씨의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100m 이상 뒤따라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마구 때린 뒤, B씨가 실신하자 CCTV 사각지대로 메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여러 곳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증거가 추가로 나왔다.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됐고 검찰은 3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쫓아가는 행적, 범행 후 인터넷에서 ‘서면 폭행’ ‘살인미수’ 등을 검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 청바지에서 A씨의 Y염색체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해자를 실신시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메고 간 점, 저절로 내려가지 않는 형태의 청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강간미수죄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더욱 무겁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 본 피해자 B씨는 기자들과 만나 “출소하면 그 사람(피고인)은 (나이가) 50인데,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며 “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라고 울먹였다. B씨는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도 요구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A씨의 형(刑)이 확정돼야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A씨 측은 국회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검경의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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