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짜리 한강뷰 카페... 입주민 말고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다고?
[Remark] 래미안 원베일리 ‘스카이브리지 카페’ 일반인에게도 개방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내 스카이브릿지 카페를 지난 6월 오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만을 위한 공간이지만, 해당 스카이브릿지 카페는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래미안 원베일리 9층과 11층 두 곳에 마련된 스카이브릿지 카페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단지 전용 84㎡가 지난 8월 60억원에 실거래되면서 수십억원짜리 한강뷰를 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기도 했었죠. 실제 카페 내에는 한강을 조망하며 쉴 수 있도록 벤치와 의자, 테이블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5500원이며, 입주민들은 3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래미안 원베일리 내에는 스카이브릿지를 포함해 북카페, 스터디카페, 아이돌봄센터, 클라이밍센터, 아트갤러리 등 총 13개의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이른바 ‘공공개방시설’이 있는데요. 그중 스터디 카페 이용시간은 2시간에 4500원으로 입주민은 20% 할인이 제공됩니다.
[Remark] 공공개방시설 있는 아파트 또 어디?
현재 서울시에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 두 곳에 공공개방시설이 있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지난 2018년 단지 내 커뮤니티를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다만 반포동 주민에 한해 시설을 개방했으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반포동 주민임을 증명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개방하는 스포츠 시설은 사우나를 비롯해 수영장,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이며, 문화 시설로는 스카이라운지, 하늘도서관, 티하우스, 독서실,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두 곳 이외에도 향후 29개의 단지에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이 함께 사용할 공공개방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서울 서초구에서는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6차, 강남구에는 개포주공5단지, 개포주공6·7단지, 송파구에는 잠실진주아파트, 가락프라자아파트, 동작구에서는 흑석11구역, 노량진1구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도 공공개방시설을 갖춘 단지들이 속속 들어섭니다. 용산구에서는 한남2구역, 한남5구역이, 서대문구에서는 북아현2구역과 북아현3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대부분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공공개발시설을 갖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emark] 공공시설 개방 이유는?
그렇다면 이들 아파트 단지가 커뮤니티를 개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주민 입장에서는 외부인이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을 꺼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해당 단지들이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정비사업 시 용적률, 건폐율 등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지난 2017년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외부에 커뮤니티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동간 거리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혜택으로 래미안 원베일리는 한강 조망률 및 일조량 만족 세대가 기존 51%에서 60%로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으면서 세대별 층고를 기존보다 높이고, 최고층도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개방시설을 만드는 주요 단지 역시 동간 거리 완화, 대지 안 공지 완화, 유치원 미설치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단지 내 커뮤니티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Remark] 서울시, 시설 개방 불이행 아파트에 강력 재제
하지만,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혜택을 받았으나, 막상 입주 후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요. 래미안 원베일리나 아크로리버파크도 입주 후 1년이 넘도록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지 않다가 서초구 측에서 이행강제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자 결국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선례를 없애기 위해 지난 8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해 시설 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개방 미이행 시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개방시설을 갖춘 아파트들은 어디인지, 그 이유 등을 알아봤습니다. 공공개방시설은 아파트에게는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 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어 좋고, 인근 주민에게는 고급 커뮤니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입장에서는 단지 내에 외부인이 출입하면서 보안 등의 우려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재제보다는 일반인을 비롯해 지자체, 입주민의 상호 배려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겠습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