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국회의원·보좌진 카메라·촬영물 '이례적 검열' 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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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상대로 카메라(휴대폰)와 촬영된 사진을 검열하려고 시도해 논란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군사시설이니 촬영할 기계를 사전에 지정하라거나 어떤 것은 촬영하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게 아니라 촬영을 사전에 허가받고 촬영한 사진까지 점검받으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휴대폰과 사진기를 검열하겠단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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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상대로 카메라(휴대폰)와 촬영된 사진을 검열하려고 시도해 논란이다.
11일 국회 법사위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오후 '내일 예정된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장 내 사진 촬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휴대폰 촬영 포함), 촬영을 희망하시는 의원실의 경우 사전에 국방부 담당자에게 카메라 모델명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공지했다.
이어 "촬영 이후 사진 결과물을 점검받은 후 촬영자료의 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국감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군사시설이니 촬영할 기계를 사전에 지정하라거나 어떤 것은 촬영하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게 아니라 촬영을 사전에 허가받고 촬영한 사진까지 점검받으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휴대폰과 사진기를 검열하겠단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국방부는 법사위 간사실에서 과거 전례와 근거를 요구하자 점검 방침을 철회했다. 국방부가 과거 국방위원회 국감을 포함해 이같은 공지를 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른 원칙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다만 과거 현장 국감의 관행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고려해 국감장 안에서는 자유롭게 촬영하도록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과거 전례가 없단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정정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열' 의도는 아니었으며 사전 점검하려는 것이란 입장이다. 야당은 국방부가 김용현 장관 취임 이후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라고 의심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휴대폰까지 검열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령 상황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일시에 체포하겠다는 소문이 현실로 다가온 기분이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무소불위의 국방부 행태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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