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급쟁이 겨냥한 野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18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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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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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 상승이 제한되는 가운데 소득세 누진제에 따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리는 현상을 언급하며 월급쟁이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계산할 때 연봉에서 450만 원을 빼준다는 뜻이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150만 원은 2009년 100만 원에서 상향된 뒤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는 2009년 1월 대비 40.% 올랐고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405만 원으로 2009년(2441만 원)에 비해 80.5% 늘었다. 물가와 소득 수준은 크게 올랐지만 부양가족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 결과로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 비중(18.6%)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본공제액 기준이 마지막으로 바뀐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8.2%, 법인세가 21.5%였다. 법인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임 의원은 “경기 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인데,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해 근로자 세 부담 정상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은 “경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방식과 시기를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기본공제를 현실화한 뒤 물가연동제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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