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에도 해외 도주 범죄자 1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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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해외로 달아난 범죄자가 지난해 1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전 도망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천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형을 받고 해외로 도주한 누적 미집행자는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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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해외로 달아난 범죄자가 지난해 1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전 도망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천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천75명에 달했다.
지난 2019년 4천405명에서 2020년 4천548명, 2021년 5천340명, 2022년 5천911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이중 해외로 달아난 미집행자도 적지 않은 규모로 파악됐다.
실형을 받고 해외로 도주한 누적 미집행자는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 말까지 1천14명으로 집계, 누적으로 1천명을 넘겼다.
반면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체 미집행자 중 집행이 완료된 건 60.6%(3천6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에는 64.4%, 2020년~ 2022년까지는 53%~58% 수준이었다.
형법상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정 기간 이상을 도망다니다 시효가 지날 경우, ‘집행 불능’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는다.
이러한 사례도 지난 2019년 21명이었으며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 등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형을 선고받은 뒤 국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로 인해 추가 범죄까지 우려되고 있다”면서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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