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농수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가능!
올 추석부터는 공직자 등이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8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농수산물 선물30만 원까지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 추석부터는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됩니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8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설·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9월 29일)에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학대했습니다. 현재 선물의 범위는 ‘물품’만 허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 관람권이 해당합니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됐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도 선물할 수 없습니다.
기프티콘과 영화관람권 등은 5만 원 이내에서 선물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과 케이크 1조각’ 등의 기프티콘은 선물로 받을 수 있지만 ‘스타벅스 기프티콘 3만 원권’처럼 금액이 적힌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야구장·공연·영화 티켓도 새롭게 선물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됐습니다. 이후 공직자 등은 식사를 하거나 축의금·조의금, 선물을 받을 때 일정한 가액 이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액은 ▲음식물(식사 등) 3만 원 ▲축의금·조의금 5만 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 등입니다.
다만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당시엔 일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였습니다. 2022년 1월에는 명절 기간엔 두 배인 20만 원까지 농수산물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8월 21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적 상황, 코로나19 상황에서 바뀐 선물 문화 등 국민의 소비패턴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돕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