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가처분 낸 이유? 결백함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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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가처분을 낸 이유를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가처분에 대해 "법이 말장난 같은 부분이 있다. 이건 겪어 봐야 아는 이야기다. 주주 간 계약을 지키라고 1차 가처분에서 이겼다"며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몸이냐, 아니냐의 딜레마가 있다. 누군가는 어느 때는 한몸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한몸이 아니라고 했다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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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오브뮤직’에는 프로듀서 민희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가처분에 대해 “법이 말장난 같은 부분이 있다. 이건 겪어 봐야 아는 이야기다. 주주 간 계약을 지키라고 1차 가처분에서 이겼다”며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몸이냐, 아니냐의 딜레마가 있다. 누군가는 어느 때는 한몸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한몸이 아니라고 했다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한 건 저는 결백함을 드러내는 거다. 소송을 통해 끝까지 해보겠다. 쟤네 주장처럼 나가려고 한 적이 없다. 이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다”며 “변호사들도 이런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 승소 확률은 10~20% 정도로 봤다”고 털어놨다.
민희진 전 대표는 “제 입장에서는 하이브에 기회를 주는 거였다. 이렇게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못 받아주더라도 받아줄 수 있고, 제 결백함을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돈 있어도 피곤하니까 아마 안 할 것”이라며 “이상한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으니 결백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에 대한 사내이사 임기는 연장하되 대표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전히 민희진 측은 대표이사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 역시 민 전 대표의 편에 섰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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