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주 앞당겨 지급…기업들 올해는 3월에 받는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가 예년보다 3주가량 앞당겨진다. 기업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4월 9일보다 앞선 3월 18일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며 “근로자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 일정은 달라진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3월 18일 환급금이 지급된다. 기한 이후 신고하거나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국세청은 늦어도 3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회사 부도나 폐업, 임금 체불 등으로 회사에서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3월 23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요건을 검토해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받는 시점은 회사의 급여 지급 일정이나 자금 집행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기업은 2월 급여에서 미리 정산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기도 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홈택스에서는 ‘나의 홈택스→나의 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손택스에서는 ‘MY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조회’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LG도 ‘차량 10부제→5부제’ 확대 실시... 4대 그룹 모두 동참
- 현대차그룹, 산은·수은 등과 ‘새만금 투자’ 금융지원 협력키로
- “美·이란 막판 물밑 접촉 …1단계 45일 휴전 추진"
- 중동 전쟁 장기화에 정부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받겠다”
- [단독] 정청래 “공천 심사에 가처분 신청,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
- 폭스콘, AI 수요에 1분기 매출 30% ↑... ‘땡큐 애플’에서 ‘땡큐 엔비디아’로
- 배우 이유영, 두 아이 엄마 된다… “살찐 임신부 됐어요”
- 독일 “성인남성 장기 해외체류시 승인받아야”…비상 시 징집 대비
- 권익위 “앞으로 정부 공무직 채용 시 공무원 친인척인지 확인”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