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필수동의 이렇게 바꾼다

그간 온라인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행이 계속돼왔습니다. 때문에 기업 등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이 정보주체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개인보호법 시행령 규정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이용 등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등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쉬운 문구 등을 사용해 알리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