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 먼저 발굴…복지급여서비스, 자동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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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 울주군과 전북 임실군에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현재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이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서 현 복지서비스 체계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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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연계·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데이터연계심의위원회’ 설치 등 과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근 울산 울주군과 전북 임실군에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현재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이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서 현 복지서비스 체계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사회연구 ‘복지급여 자동화에 이르는 몇 가지 경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로 복지급여의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찾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국가의 행정 능력이 발전해 선제적으로 지원 대상을 찾아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서비스체계가 디지털화하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까지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이를 통한 자동화가 복지급여를 삭감하거나 부정수급자를 발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으로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발굴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다”고 지적했다.
복지예산 절감과 부정수급 발굴을 위해 구축된 소득 파악 시스템이 ‘수급 자격이 있는 국민을 찾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득파악, 수급 자격 확인, 급여계산 등의 업무는 계속 자동화할 것이고, 일선 담당자의 역할은 서류 행정에서 발굴·상담·지지·자원연계 중심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행정 자동화 역량을 감안하면 비수급 빈곤층 중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찾는 일은 가능하다”며 “일선 담당자는 시스템이 발굴한 신규 수급자를 상담하고, 시스템이 발견하지 못한 비수급자를 발굴하는 역할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보건사회연구 ‘복지급여 자동화에 이르는 몇 가지 경로’ 보고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ned/20260326113107024wkkh.jpg)
보고서는 ‘탈신청주의’를 향한 완전 자동화를 위해 ▷복지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소득정보와 가구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독립성을 가진 사회보장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연계·활용을 모니터링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데이터연계심의위원회’ 설치 ▷저소득층 복지제도의 ‘단계적’ 재구조화를 제시했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소관 법률을 근거로 데이터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고 활용하는 작업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만큼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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