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도입 속도…한국, IAEA에 협의 의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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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7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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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AFP=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newsy/20260908072652451xbzg.jpg)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7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에 따라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안전조치협정 14조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거쳐 핵 물질을 핵무기 개발이 아닌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IAEA와 14조을 체결하면 핵 물질을 잠수함 추진에 활용할 수 있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협정 체결로 한국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와 기반 시설이 유사하다. 올해 6월 촬영 사진에 따르면 이 건물에는 과거 공개된 북한 농축시설 사진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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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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