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술마시면 시동 못 건다" 음주운전 범죄자 막는다

조회 4902024. 4. 28. 수정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총 7가지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바뀌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운전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이 제도는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수가 5만 5,038명이며, 5년 내 재범률이 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와 무고한 피해자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종 자동면허 신설(시행일: 2024년 10월 20일)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이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제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1종 차량이 자동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면허만 발급되었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운전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1종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동변속기에 익숙한 운전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시행일: 2024년 1월 1일)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위한 보호구역의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환경을 연 1회 이상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되어,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들을 위한 보호구역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시행일: 2024년 8월 14일)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일환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경우 운전면허가 1년 이내에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인해 이러한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숙지하고 안전운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시행일: 2024년 8월 14일)

앞으로 운전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기존에 있었던 연령 제한이 삭제되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와 검정원들이 더 쉽게 운전면허 교육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학원 학감 자격 요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는 강사 및 검정원 경력만으로도 학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운전면허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운전면허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운전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이 운전면허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시행일: 2024년 9월 20일)

앞으로 운전면허증이나 강사자격증 등을 불법적으로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차량 안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년 3월 20일)

앞으로 자율주행차량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운전자의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교통당국은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3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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