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만취 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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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속하다 추돌 사망사고를 낸 2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4년 전에도 음주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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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과속하다 추돌 사망사고를 낸 2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신가IC 앞 편도 3차로 도로(유덕TG 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외제 차를 몰다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90㎞로 제한된 구간에서 153㎞로 과속했다. A씨는 4년 전에도 음주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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