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3자 우회 후원금’ 차단 법안 발의...‘돈 공천’ 구조 끊는다

이승령 기자 2026. 3. 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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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둘러싼 금품 및 후원금 거래 차단을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제3자를 통한 우회 후원금 수수·알선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나 지인·측근을 통한 알선, 후원금 형태의 간접 거래 등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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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공직선거법엔 ‘제3자 금품’도 명시
金 “금품 결부 시 공정 선거 어려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가 이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관련 청문회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둘러싼 금품 및 후원금 거래 차단을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공천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법 금품·후원금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제3자를 통한 우회 후원금 수수·알선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공천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에 ‘제3자를 통한 경우’를 명시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법망을 더 촘촘히 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 시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규정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그간 해석에 맡겨졌던 우회적 금품 제공 행위까지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현행법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나 지인·측근을 통한 알선, 후원금 형태의 간접 거래 등이 이어져왔다. 현행법의 규정 부족과 입증 한계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공천과 정치자금이 결합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제3자를 통한 우회 방식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후원금 거래의 우회 통로까지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천은 돈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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