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송치 피의자 32명 중 30명 의사…2명 의대생

김예원 기자 2024. 9. 22.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롱한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32명 중 30명이 현직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지난 19일까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45명을 조사해 32명을 검찰에 넘겼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3월부터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감사한 의사', '응급실 부역' 등 복귀 전공의 신상 유포
지난 21일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최초로 구속되기도…"증거 인멸 우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롱한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32명 중 30명이 현직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은 의대생이었다.

22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지난 19일까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45명을 조사해 32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겐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3월부터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됐다.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의 신상은 '참의사 리스트', '감사한 의사', '응급실 부역' 등의 이름으로 유포됐다.

최근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올해 7월부터 텔레그램과 메디스태프에 집단 이탈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리스트를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씨를 면회 후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분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