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윤곽…초고가주택 보유세↑·장특공제는↓
비거주 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강화
장특공제는 비거주자나 초고가 매물의 혜택 축소

정부가 비거주 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비거주자나 초고가 매물의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재설계한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자로부터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이면 거주하지 않아도 과도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당국은 주목한다.
현재는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까지,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각각 세액공제하게 돼 있다.
이 두 가지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80%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집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투기를 억제하려면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판단한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 즉 어떤 금액대를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올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최근 주택 가격 변화와 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현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종부세액에는 주택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등이 영향을 미치는 데 당국은 이를 적정하게 조합해 정책 목표에 맞게 최종적인 부담액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을 매길 때 현실화율 69%를 적용한다.
종부세 상한은 전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합계액)의 150%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되 세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그사이에 비거주·투기용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주택 수와 가액 중 어느 쪽을 과세 기준으로써 중시할지도 쟁점으로 논의 중이다.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장특공제의 거주 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런 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80%라는 파격적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거주하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보유 기간만 길면 꽤 높은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유 공제를 아예 없애고 거주기간에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닌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비조정 지역이면 다주택자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장특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개편할지 주목된다.
당국은 초고가 아파트 등에는 보유 부담을 늘리고 양도차익에 더 무겁게 과세하되,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되도록 커지지 않도록 다양하게 사례를 분석 중이다.
아울러 비거주 주택은 빨리 팔수록 유리하도록 단계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문가, 이해 관계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4∼16일 각각 열리는 국토교통부(공급) 금융위원회(금융) 재정경제부(세제)의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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