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일주일만 타워팰리스 살아볼까" 단기임대가 뜬다! 확인사항은?
최근 주택 임차시장에서 단기임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의 전월세와 달리 1주 단위로 짧게 임대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가 아파트까지 단기임대가 성행하면서 눈길이 모아집니다. 이에 KB부동산에서 단기임대가 증가하는 이유와 함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전월세 말고 주세 있나요?" 요즘 거래 는다는 ‘이것’
주택 임차시장에서 단기임대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액 규모는 물론 거래건수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택 임차의 경우 통상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이 진행되지만 단기임대는 일주일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주 단위로 임차료를 내는 부동산 단기임대 거래액 규모는 약 3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 6억원 수준이었던 부동산 단기임대는 2022년 50억원으로 1년 만에 8배 이상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260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삼삼엠투에 등록된 단기임대 누적 매물수도 2021년 1260건에서 2023년 1만5000건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고요.
또 다른 단기임대 플랫폼 리브애니웨어 역시 2024년 3분기 수도권 단기임대 거래액이 전년 동기대비 34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이 2분기 대비 140%를 기록하며 성장을 이끌었다고 언급했는데요. 해당 회사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기 임대 거래 이용 기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한 달(29박 30일)이 전체 거래 중 2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주일(6박 7일)이 14.2%로 뒤를 이었습니다.
단기임대, 오피스텔, 원룸 넘어 고가 아파트까지 확산
이렇게 단기임대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넘어 서울 강남3구에 위치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아파트들까지 단기임대 매물로 등록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삼삼엠투에서 서울 강남지역에서 등록된 단기임대 매물을 높은 가격순으로 검색(11월 15일 기준)한 결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전용 120m² 임대매물이 제일 비싼 임대매물로 검색됐는데요. 임대료는 1주일에 무려 990만원이며, 장기계약을 할수록 임대료가 할인되는 형태였습니다. 해당 매물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세대로, 방 2개, 화장실 2개에 가구와 가전 등이 모두 갖춰진 이른바 ‘풀옵션’ 세대였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그랑자이’ 전용 115m²가 가장 비싼 매물로, 일주일 임대료가 890만원입니다. 서초그랑자이는 지난 2021년 6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침대 등 기본적인 가전과 가구가 갖춰진 곳입니다. 이밖에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 전용 59m²도 일주일 단기 임대료가 180만원으로 책정돼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즘 뜨는 단기임대, 그 이유는?
주택 임차시장에서 단기임대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계약 기간의 유연함을 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 전월세와 달리 단기임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거나 낮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또한, 재택근무, 디지털 노마드, 한달살기 등과 같은 트렌드의 확산 역시 단기임대에 대한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워너비 아파트의 거주 경험도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의 경우 집값은 물론 전세비용도 수십억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임대를 통해 ‘워너비 아파트’를 짧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볼 수 있으니까요. 실제 국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타워팰리스 1차 전용 120m²의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지난 6월 거래된 34억원(37층)이었으며, 전세는 지난 8월 15억7500만원(39층)에 갱신된 바 있습니다.
임대인들도 단기임대를 반기는 눈치인데요. 공실 해결과 함께 높게 책정되는 임대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 1차 전용 120m²의 8월 전세 실거래가가 15억7000만원이고, 같은 달 한국부동산원의 강남구 전월세 전환율이 4.7% 점을 고려하면 이 주택의 월세는 615만원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단지의 단기임대료는 1주일에 990만원이니 월세 비용의 6.4배나 더 비싼 것이죠.
공실 채우는 단기임대 주의점은?
이렇게 단기임대시장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있어 단기임대는 전월세와 비교해 임차인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기임대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도 않고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대료를 다 지불했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단기임대를 놓을 경우 잦은 계약과 그에 따른 플랫폼 수수료를 매번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또한 잦은 임차인 변경으로 인테리어의 훼손이나 민원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주택 임차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단기임대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존 연단위로 계약이 진행됐던 기존 주거임대시장이 수요자들의 다양한 니즈 변화로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단기임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수록 이들을 보호할만한 법규들도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도기인 만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단기임대에 대한 리스크를 잘 숙지하고 거래하는 사이트가 믿을 만한 곳인지 등도 파악해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