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판결과 상관 없이 파업 진행" "파업 시 명절 때와 비슷한 생산 인력 투입"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제공=뉴스1
삼성전자 노조가 법원의 가처분 판결 결과와 상관 없이 오는 21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에 나서는 조합원 수가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향후 사측과 추가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파업 시 예상 손실 금액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이 끝난 이후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사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일부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건 위법한 쟁의에 대한 내용이고, 적법한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파업에 나서는 인력은 오늘 오전 기준 대략 4.9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최소 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노사 간 추가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노조는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요구안보다도 기준을 낮췄는데 (성과급 상한해제) 제도화가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최종 파업을 결정했고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파업 종료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앞서 회사 측에서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이 이뤄졌다. 회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웨이퍼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며, 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법원은 노조가 파업하기 전(오는 21일 전) 가처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가처분 판결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금지할 강제력을 갖지는 못 한다. 다만 파업 명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조의 파업 명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조 측은 파업에도 일부 인력은 라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력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주말 근무 그리고 기존 명절에 근무했던 인원을 기준으로 (최소 근무 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며 "명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의 계획대로라면 21일부터 18일 간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파업에 따른 손실 금액은 하루에 1조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간 파업 시 2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