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송 692만건… 이혼 빼고 다 늘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급별로 보면 민·형사 사건 모두에서 상고심 접수 건수가 대폭 늘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해 1심 합의사건 2만8892건, 단독사건 26만8622건, 소액사건 50만6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상고심 급증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 사건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재판상 이혼 사건은 감소세를 보였다.

심급별로 보면 민·형사 사건 모두에서 상고심 접수 건수가 대폭 늘었다. 민사본안 사건의 경우 2023년 대비 1심은 3.2% 증가했고, 2심은 1.3% 늘어난 반면 3심은 1만4958건으로 23.1% 늘었다. 다만 해당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지난해 접수 건수는 1만3026건이다.
형사공판 사건도 2023년에 비해 1심은 1.3%, 2심은 3.4%만큼 늘어났지만 3심은 2만4889건으로 18% 많아졌다. 행정처 관계자는 “상고율은 큰 변동이 없으나, 코로나19 이후 재판 지연 해소 과정에서 항소심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상고심 접수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22년 2만9861건, 2023년 2만7501건에서 지난해 2만684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전자소송도 활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해 1심 합의사건 2만8892건, 단독사건 26만8622건, 소액사건 50만6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전체 접수 건수의 99.9%를 차지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청자에 대한 예의 아니다…최불암이 수척해진 얼굴을 카메라 뒤로 숨긴 이유
- 곽윤기 “절대 하지 마세요” 나나 “신중하게”…지우는 게 더 고통, 스타들의 문신 제거 고백
- “시력 잃어가는 아빠 위해…” 수영·박정민이 택한 뭉클한 ‘진짜 효도’
- 44억원 자산가 전원주의 치매 유언장…금괴 10kg이 증명한 ‘현실 생존법’
- 6살 가장의 74년 사투…윤복희, 무대 뒤 삼킨 억대 빚 상환의 기록
- 32억원 건물 팔고 월세 1300만 택했다…가수 소유, 집 안 사는 ‘영리한 계산법’
- “나이 들어서” “통장 까자”…아이비·장근석·추성훈의 악플 ‘사이다’ 대처법
-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암 투병 숨긴 채 끝까지 현장 지킨 김지영·허참·김영애
- 2000만원 연봉이 40억원 매출로…전현무가 축의금 ‘1억원’ 뿌린 진짜 이유
- 철심 7개·장애 4급…‘슈주’ 김희철, 웃음 뒤 삼킨 ‘시한부’ 가수 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