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죽음 후 "똑같이 복제해달라"… 복제 업체는 고발 당해

유가인 기자 2024. 1.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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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버가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영상을 공개해 윤리적 측면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유튜버의 반려견을 복제해 준 A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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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B 씨는 1년 전 사고로 사망한 반려견 티코의 복제견 두 마리를 입양했다. 사진=사모예드 티코 유튜브 캡처

최근 한 유튜버가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영상을 공개해 윤리적 측면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유튜버의 반려견을 복제해 준 A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5일 A 업체에 대해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최근 한 유튜버가 사망한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사실을 접해 동물 복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동물 복제를 위해 다른 동물의 희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과정 역시 명확한 제재 없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체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A 업체는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다. 업체가 등록한 동물관련 업종은 △질환동물 대량복제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은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사모예드 티코 유튜브 캡처

논란은 지난 1일 유튜버 B 씨의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영상이 신호탄이 됐다. 유튜버 B 씨는 "언젠가 먼 미래에 티코가 떠나게 된다면 꼭 복제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예상치 못한 헤어짐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며 "집에 있는 것조차 괴로워서 해외로 많이 다녔고, 그 사이 의뢰했던 티코의 복제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B 씨는 A 업체에 강아지 복제를 의뢰했고, 그 결과 강아지는 탄생했다. B 씨는 두 마리 모두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사모예드 티코 유튜브 캡처
사진=사모예드 티코 유튜브 캡처

B 씨는 "티코는 건강하게 두 마리로 태어나 3개월 차에 저에게로 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중"이라며 "반려견 복제는 아직 한국에서 아주 생소하지만, 저로 인해 누군가 복제를 알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이 죽은 후 겪게 되는 우울·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물 복제의 윤리적 측면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에 복제를 시도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견주에 심정을 공감한다는 이들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B 씨는 "복제 과정에서 사망한 개는 단 한 마리도 없다"는 해명을 냈다. A 업체의 사이트는 현재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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