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尹 발언 MBC 보도,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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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 6월 11일 MBC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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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 6월 11일 MBC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C는 적어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소송은 현재까지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반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상당한 증액’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야당이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MBC는 당시 선고 이후 "외교부는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여권 추천 위원들 주도로 MBC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방통위는 6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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