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농지조사…7월까지 농지 임대차 계약 바로잡아야

이달 18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까지 농지 임대차 계약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등에 신고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예외 사유에 따른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식품부는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이 생기고,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5년 이상)의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특히 1ha를 초과하는 상속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 1ha 이하의 상속·이농 농지, 60세 이상인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은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서와 농지 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상속 농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 임대 위탁이 가능한데 농지은행(www.fbo.or.kr)에서 전자계약으로 임대 위탁을 하거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농지은행(1577-7770)에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특별 정비기간과 그 이후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공간포탈(njy.mafra.go.kr) 내 온라인 신고센터(5월 18일 오픈)와 오프라인 신고센터(1811-8852, 6월 1일 오픈)를 통해 신고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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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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