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넘치는데 롯데백화점 마산점 터에 또 주상복합?

지난 6월 30일 문을 닫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터에 지역주택조합이 건물을 허물고 7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을 지을 계획이라며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6일 백화점 터에 지역주택조합원 500여 명을 모집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신고인 접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대지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신고 시기는 5월 23일이었고, 서류 미비로 6월 27일에 다시 서류를 접수했다. 시는 신고인 자격 요건 등에 대해 27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조합원 모집 인원도 300명가량으로 변경됐다.

지난 6월 30일 영업을 종료한 롯데백화점 마산점 전경 /경남도민일보d

지역주택조합 신고인은 경남·부산·울산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 등 자격이 필요하다. 시는 일부 신고인 자격 요건이 맞지 않고, 소유자가 다수인 오피스텔 등의 건물 처리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보통 땅값이 싼 외곽 지역에서 모집 신고가 들어온다. 이번처럼 상업지역에다 건물이 있는 땅에 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집합건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주택조합은 자치단체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후 자치단체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아파트 사업 주체가 되는 절차를 밟는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인이 지난 3월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주인 KB자산운용 측과 업무협약(MOU)을 한 단체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이 되려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기에 이를 거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으려는 곳에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있으면 같은 곳에 모집 신고를 할 수 없다.

창원시는 경기 침체에다 마산지역에 예정된 주택 공급이 많아서 아파트를 추가로 짓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는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수리하지만 보완이 안 되면 반려할 수 있다.

마산지역에는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공동주택 6000가구를 비롯해 회원2구역 2000가구, 마산합포구 자산구역 1200가구, 합포구 반월·문화·상남·산호 지역 6000가구 재개발 사업, 해양신도시 주거복합 1000가구 등 총 1만 62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이근 전 창원시의회 의장은 KB자산운용, 롯데백화점 본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지난 5월 간담회에서 아파트 사업 추진에 우려하기도 했다.

김 전 의장은 당시 "지금 지역 아파트가 포화상태인데, 분양이 안 되면 흉물로 남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등이 공공 개발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백화점 폐점 후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등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 창원시의원은 "창원시에서도 백화점 건물을 문화복합 공간 등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도 연수원 등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와 도교육청 모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우귀화 기자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