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고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벌금형 → 징역형으로 늘어

구본호 2022. 11.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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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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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거됐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마약범죄 관련 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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