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벤틀리·명품백 받은 남현희…‘청탁금지법 위반’ 불송치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9.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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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신고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현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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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사진 ㅣ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신고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현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재벌 3세를 사칭한 전청조는 범죄 수익으로 남현희에게 4억원 상당의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현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현희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이에 김 의원도 남현희를 맞고소했다.

경찰은 전청조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은 남현희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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