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별거로 실질 혼인 5년 미만이면 이혼 배우자 분할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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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윤씨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보다 짧다며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분할연금 지급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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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윤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액 변경 처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씨는 1992년 6월 이모씨와 결혼한 뒤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198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윤씨는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했다.
이씨는 2024년 4월 국민연금공단에 윤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6년11개월(83개월)로 산정해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윤씨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보다 짧다며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분할연금 지급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이씨가 결혼 3년 만인 1995년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장사가 어려워지자 윤씨가 자신을 집에서 내보냈으며, 이후 인천에 있는 지인의 미용실에 머물렀다고 반박했다. 또 윤씨가 자신을 찾지 않아 서운했고, 이후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별거 이후 자녀는 윤씨가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기록과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1995년께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에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에 함께 거주하다가 1996년 3월 무단 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됐다. 이후 윤씨는 같은 해 6월 새로운 주소로 재등록했고, 이씨는 같은 해 5월 기존 주소에 재등록한 뒤 다른 지역으로 전입했으며 1999년 4월에는 인천으로 주소를 옮겼다.
재판부는 "1996년 3월 이후에는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 관계 유지로 볼 만한 교류도 없었다"며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한 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아 이씨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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