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갑질' 손님‥외부 음식 막자 행패

허지희 2024. 10. 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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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이른바 갑질이나 진상손님들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충,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충주의 한 술집에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하자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간 손님들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2일 밤 10시쯤 충주의 한 술집.

손님 4명이 자리한 곳에 업주가 다가갑니다.

손님들에게 외부에서 사 온 음식을 먹자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며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러기를 2차례 더.

손님들은 "기분 나쁘고 입맛이 떨어졌다"며 업주를 자리로 불러 계산을 해올 것을 요구하더니, 테이블 사진을 찍고 포장했던 음식을 쏟아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업주 (음성변조)] "'나 리뷰 남길 거고 다른 커뮤니티에 글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장난치고 이러듯이 너무 기분 좋게 신나서 웃는 거예요."

손님들이 시킨 메뉴는 노가리와 콘치즈, 생맥주 4잔.

여기에 안주가 될 만한 피자류의 빵을 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초기에 외부 음식을 허용했지만,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아 입구에 제한 안내문까지 붙여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 요구는 지속되는 데다 악성 리뷰와 혹시 모를 사고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업주 (음성변조)] "외부 음식 먹고 혹시나 탈이 났을 경우 그것까지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형법상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리뷰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별점 테러를 실제로 자행한다든가 악성 리뷰를 단다고 하면 영업의 내용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는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편 지난 4월 충주의 또 다른 빵집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들이 빵집 주인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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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7098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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