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충격 받은 업주 "가게 접겠다"

조수연 2024. 10.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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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진관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무인 사진관은 아이들끼리도 오는 곳이다. 커플이 오기 정확히 40분 전에 아이들끼리 와서 사진 찍었다"며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오는 장소에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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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진관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 사진=연합뉴스


오늘(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어제(2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사진관 운영 중인데 못 해 먹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부산에서 셀프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도난 파손이 너무 많다. 토하고 아이스크림 온바닥에 다 흘리고 취객이 들어와서 오줌 싸는 것도 다 참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주말 저녁 9시쯤 매장 상태를 확인하려고 CCTV를 켰는데, 사진 부스 안에서 남녀가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1분 차이로 경찰이 늦게 도착해서 현행범 체포는 실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커플은 카드 결제 후 사진까지 찍고 나갔으며, 작성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성자는 "이후로는 불안해서 30분에 한 번씩은 계속 확인하게 된다"고 하며 내년 초까지만 해당 가게를 운영하고 접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인 사진관은 아이들끼리도 오는 곳이다. 커플이 오기 정확히 40분 전에 아이들끼리 와서 사진 찍었다"며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오는 장소에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분노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의 영업장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충격이다" "무인 사진관에서 설사 싸고 간 사람도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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