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공원묘지 조화 금지 시책…국회로 ‘공’ 넘어가

박동필 기자 2024. 9. 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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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국내 처음으로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국회 입법 발의를 이끌어 냈다.

이 개정안은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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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이자 의원, 최근 조화금지 입법발의
통과되면 환경개선과 농가소득 향상기여
2022년 시책 추진, 전국 시도로 확산

경남 김해시가 국내 처음으로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국회 입법 발의를 이끌어 냈다.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고 한다.

최근 김해 낙원공원묘원의 한 묘지 꽃병에 조화대신 생화가 꽂혀있다. 김해시 제공


이 개정안은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중국산 조화대신 생화를 사용하게 돼 화훼농가의 수익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도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도 지원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셈이다.

앞서 시는 환노위 간사인 임 의원을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 입법의 필요성을 요청해 왔었다.

공원묘원에 사용되는 조화는 99.8% 중국산으로 전량 수입되며 매립해도 썩지않아 소각장에서 태워야 해 정부의 탄소제로화 정책에도 역행한다.

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이 시책을 발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역 공원묘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도와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1년여 만에 지역 공원묘원에서 중국산 조화를 전량 퇴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후 이 시책은 경남도내 시군은 물론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 이병관 환경국장은 “조화 퇴치는 탈 플라스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법적 장치마련을 위해 지난 3년 간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애써왔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다회용기 보급과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해 활발하게 시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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