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공원묘지 조화 금지 시책…국회로 ‘공’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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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국내 처음으로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국회 입법 발의를 이끌어 냈다.
이 개정안은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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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면 환경개선과 농가소득 향상기여
2022년 시책 추진, 전국 시도로 확산
경남 김해시가 국내 처음으로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국회 입법 발의를 이끌어 냈다.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중국산 조화대신 생화를 사용하게 돼 화훼농가의 수익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도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도 지원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셈이다.
앞서 시는 환노위 간사인 임 의원을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 입법의 필요성을 요청해 왔었다.
공원묘원에 사용되는 조화는 99.8% 중국산으로 전량 수입되며 매립해도 썩지않아 소각장에서 태워야 해 정부의 탄소제로화 정책에도 역행한다.
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이 시책을 발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역 공원묘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도와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1년여 만에 지역 공원묘원에서 중국산 조화를 전량 퇴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후 이 시책은 경남도내 시군은 물론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 이병관 환경국장은 “조화 퇴치는 탈 플라스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법적 장치마련을 위해 지난 3년 간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애써왔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다회용기 보급과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해 활발하게 시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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