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에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재요청…“전관예우 의혹 뒤따를 것”

박진영 2022. 11.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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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재판 거래'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공문에서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까지 역임했음에도,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면서 "(권 전 대법관의) 사건 수행에 대해서는 공정한 진행에 대한 의심과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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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지난 11월10일 2차 공문 보내
“법조계 전체엔 국민 비난 따를 것”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재판 거래’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 심의 결과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변협은 공문에서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까지 역임했음에도,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면서 “(권 전 대법관의) 사건 수행에 대해서는 공정한 진행에 대한 의심과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고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사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문화를 조성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법조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 기관의 수사 진행, 사회적 물의의 여파, 법조 내외의 여론, 공정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 법조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변호사 등록 신청 자진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지난 9월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변협은 지난달 초 서울변회로부터 상신을 받고, 지난달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직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논란에 휩싸였다. 퇴임 직전인 2020년 7월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것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화천대유에 사업상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도 지목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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