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뜸 모르는 남성 머리채 잡은 여성…"기분 나쁘게 봐" 황당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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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남성이 황당함을 드러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방송에서 서울 강남 한 학원가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남성 제보를 전했다.
여성은 이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른 남성 머리채도 똑같이 잡았다.
제보자는 "처음 머리채를 잡힌 남성이 몹시 당황해했다"며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면 싸움 났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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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남성이 황당함을 드러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방송에서 서울 강남 한 학원가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남성 제보를 전했다.
사건은 14일 발생했다.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이 갑자기 같이 탄 남성 머리채를 확 잡았다가 놓아줬다. 황당한 남성이 여성을 쳐다봤지만 일행이 이를 말리자 별수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여성은 이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른 남성 머리채도 똑같이 잡았다. 제보자는 "처음 머리채를 잡힌 남성이 몹시 당황해했다"며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면 싸움 났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여성은 20대로 이 건물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이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여성에게 직접 '왜 머리채를 잡았냐'고 물었고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그랬다"는 답을 들었다.
결국 제보자는 어떤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단순히 머리채를 잡는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폭행죄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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