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빈손으로 슬쩍' 6배 급증한 부정승차…캠페인 있으나 마나

조성준 기자 2024. 10. 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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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부정승차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가 2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운영사의 부정승차 단속 확대에 따라 적발도 많아진 탓이다.

이 같은 홍보 활동과 부정 승차 관련 사업추진에도 부정 승차가 줄지 않고 단속 증가에 따라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캠페인 활동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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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부정승차 단속 시행 및 적발 현황/그래픽=이지혜


열차 부정승차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가 2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운영사의 부정승차 단속 확대에 따라 적발도 많아진 탓이다. 단속을 확대하는 만큼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제출한 부정승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1302건, SR은 658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코레일은 996건, SR은 1329건을 적발한 만큼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사 모두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코레일은 2022년 100회의 단속실시, 340건을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254회 실시해 약 4배 더 적발했다. SR의 경우 2022년 3회 실시에 268건을 적발했고, 올해 16회 시행에 약 6배 더 적발한 것이다.

특별단속을 포함한 전체 적발 건수와 적발 금액도 상당하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은 42억원, 건수로는 약 19만4000건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SR은 연평균 11억원, 11만6800여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코로나19 이후 입석을 포함한 승차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양사는 부정승차 단속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늘어난 적발 건수는 이 같은 단속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평시에는 승무원 1~2명이 검표를 진행한다. 탑승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18명의 특별기동검표단을 운영해 열차에 교대로 탑승해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위주로 단속한다는 설명이다.

SR은 평시에는 객실장 1명이 검표하고 기동검표의 경우 상시 1~2명, 특별단속기간에는 10명 내외의 인원을 배치해 단속을 진행한다.

코레일과 SR은 단속 고도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달 19일에는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홍보했다. 열차와 함께 전철 이용에서도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각 지역 교통공사와 함께 합동 캠페인 등을 벌이기도 했다.

또 코레일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중 세부과제로 '철도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승차권 진위 확인방식 개선을 통한 검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SR 또한 4억9000여만원을 들여 승무원 검표 단말기 교체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R형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검표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도 다음 해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홍보 활동과 부정 승차 관련 사업추진에도 부정 승차가 줄지 않고 단속 증가에 따라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캠페인 활동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의 목적에는 단순 적발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예방에 목적도 있다. 단속이 늘어남에 따라 적발이 증가하는 것과 별개로 단속의 취지 및 고도화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캠페인의 실시 목적과 취지를 재정비하고 단속을 통한 적발 증가가 아닌 단속 횟수 증가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문화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윤 의원은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정승차 단속을 홍보하는 이유는 '단속하고 있으니 부정승차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부정승차가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늘리는 등의 확실한 불이익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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