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어"

조희원 2024. 9.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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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5월,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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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5월,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91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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