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전기자동차 5천108대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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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미세먼지 줄이기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025년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는 396억9천400만원을 들여 전기차 5천108대(승용차 4천303대·화물차 799대·승합차 6대)의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청주에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과 청주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앞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재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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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미세먼지 줄이기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025년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7/yonhap/20250207151421071qgke.jpg)
시는 총사업비는 396억9천400만원을 들여 전기차 5천108대(승용차 4천303대·화물차 799대·승합차 6대)의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상반기 지원 물량은 2천653대이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 최대 1천160만원, 화물차 최대 2천424만원, 승합차 최대 1억1천500만원이다.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5등급 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자 등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청주에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과 청주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앞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재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에 등록하면, 차량 출고 등록순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을 참고하면 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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