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판결 기다리는 중”

박지윤 기자 2026. 3.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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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불륜과 양육비 미지급 논란이 일자 홍서범이 "아직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인 홍모씨의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홍씨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던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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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갑경(사진 왼쪽), 홍서범 부부. /MBC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캡처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불륜과 양육비 미지급 논란이 일자 홍서범이 “아직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인 홍모씨의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홍씨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던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인 홍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2022년 3월쯤 대전 모처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4년 2월 결혼했고 같은 해 3월 A씨가 임신했다.

하지만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B씨와 외도하면서 홍씨와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씨에게 연락해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홍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재판 당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사 했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B씨와 2024년 4월 초부터 늦은 시간 통화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에 간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홍씨가 B씨와 교제하는 등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남편의 외도와 가출, 아이 출산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알렸지만 답하지 않는 등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홍서범은 지난 24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아들 부부의 결혼과 이혼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많이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다”면서도 “성인들의 사랑과 이혼 과정은 제가 참견할 영역이 아니라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 후에 제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 할 무렵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며 “제 아들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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