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과학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확대
앞으로 에버랜드,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등도 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해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유원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등 세 가지 유형의 시설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보험가입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월 21일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는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관 내 놀이터에서 노후화된 트램펄린에 발이 빠져 어린이가 다치고, 수목원에 설치된 그네 줄이 끊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중대사고(골절, 화상 등) 발생 시 7일 이내, 사망사고의 경우 즉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망 기준 최대 8000만 원이었던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