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MZ는 "사장 나와라" 한다는데... 20대 51%는 "초과근로 수당 떼여 봤다"

곽주현 2023. 4. 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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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은 초과근로를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유 없이 수당을 안 주는 경우도 많았으며,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초과근로를 당연히 여기는 곳도 많았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소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자(509명) 중 58.7%는 '수당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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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지난달 24일 업로드한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 영상의 한 장면. "야근을 시키면서 돈도, 휴가도 안 주면 어떡하라는 거냐"는 사원의 말에 대리가 "MZ들은 권리의식이 강해 사장 나와라 하면서 받아내라고 한다"고 답하는 장면. 지난달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말한 내용을 꼬집었다. 너덜트 유튜브 캡처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초과근로를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유 없이 수당을 안 주는 경우도 많았으며,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초과근로를 당연히 여기는 곳도 많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권리 의식이 높다"고 평했던 20, 30대 직장인들도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소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자(509명) 중 58.7%는 '수당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형태별로는 프리랜서·특수고용(74.5%)이 유난히 높았고, 직업형태별로는 사무직(66.3%), 규모별로는 5인미만 사업장(73.6%)인 경우가 비중이 높았다. 'MZ세대'로 분류되는 20대(51.4%)와 30대(60.1%)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299명에게 방식을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이유 없이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제공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 중 34.1%는 회사가 이유 없이 수당을 전액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이 비중은 20대(42.1%)에서 가장 높았다. '포괄임금제 실시 때문'(27.4%)이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고, 이 비중은 30대(36%)에서 가장 높았다. "MZ세대는 권리의식이 높다"는 정부 인식과는 딴판인 결과다. 직장갑질119는 "제보 사례를 보면 회사 측이 '회사에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식으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일터에선 주로 약자들이 '공짜야근' 피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짜야근'의 주범인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71.5%가 '폐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활용가능한 임금체계인데,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근무자의 87.8%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그동안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에 대해 감독 강화 등 간접 규제만 거론하던 정부는 최근 들어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등 대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꺼내든 카드다. 모든 사업장에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면, 뚜렷한 이유 없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던 사업장이 계약 방식을 바꿀 확률이 높다. 다만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포괄임금제 공식 폐지나 금지까지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은영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추가 노동을 통해 사용자가 얻는 부당이익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공짜야근과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것이 확인된 만큼, 근로시간 명시제도와 포괄임금방식의 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해 이제라도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는 근로계약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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