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 지정…4월부터 단속

정수연 2026. 2. 12.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관내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산구 관내 택시 승차대 19개소가 대상으로, 금연 구역 범위는 각 승차대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택시 승차대는 많은 구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이 건강하고 쾌적한 용산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2개월간 계도…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
용산구청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관내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에 한정됐던 금연 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해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용산구 관내 택시 승차대 19개소가 대상으로, 금연 구역 범위는 각 승차대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이다.

구는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한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2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단속은 계도 기간 종료 다음 날인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택시 승차대는 많은 구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이 건강하고 쾌적한 용산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