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의 열린공감TV 고소 사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

정재민 기자 2024. 10. 8. 0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이영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브 채널 사건을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 씨가 정천수 당시 열린공감TV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씨, 열린공감TV "이씨와 김여사 친분" 주장에 용산서에 고소
의정부지검 '혐의없음' 처분…이씨 측 항고, 고검 재기수사 명령
배우 이영애가 지난 8월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XYZ SEOUL에서 열린 한 이탈리안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배우 이영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브 채널 사건을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 씨가 정천수 당시 열린공감TV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열린공감TV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씨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지만 이 씨 측이 재차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 수사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 씨 측은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씨 측은 해당 영상 속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입장인 반면 정 씨 측은 두 사람 모두 공인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